반가운 임플란트

보험임플란트란?

  • 2016년 7월 1일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.
  •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. (잔존치아가 없는 경우는 급여 불가)
  • 본인부담금 : 50% (의료급여 1종 20%, 2종 30%)
  • * 주의사항 *
    최종 보철물의 형태가 PFM일 때 보험가능
    무치악(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) 보험적용 안됨
    잇몸뼈이식 등 추가 진료는 비보험
  • 관련정보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> 사이버민원센터 > 건강보험안내 > 보험급여